주거·자립경기도현물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담당
경기도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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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 경기도청/031-120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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