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북도현금(융자)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누가
만 19~49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얼마나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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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필요한 서류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문의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9조, 제45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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