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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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문의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