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특별자치도현금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1인 월 11,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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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월 11,000원 지원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절차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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