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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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감면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액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참전유공자증 사본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