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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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지원범위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