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제주특별자치도현금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누가
출산·입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정부24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 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
  • 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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