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필요한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