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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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현충수당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호국수당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기타
FAX 또는 우편신청
필요한 서류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