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 누가
- 여성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 신청
방문: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전화: 064-735-2673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8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