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현금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누가
만 19세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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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상자 지원제도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필요한 서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64-710-2814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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