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 누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