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