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특별자치도현금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누가
만 35~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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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 청년기본법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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