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특별자치도현금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누가
만 18~53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2026.05.04~2026.06.22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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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소득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
  • 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 청년기본법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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