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특별자치도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누가
만 2~4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월 1일~15일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읍면동에서 확인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39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