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 누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