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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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학교장추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150000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