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언제까지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담당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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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선정 기준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필요한 서류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 보건의료기본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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