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돌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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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선정 기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2.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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