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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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선정 기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2.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