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얼마나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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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2.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