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누가
질병·질환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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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암: 5년,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치매: 5년, 10%

잠복결핵: 1년, 0%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0928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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