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 누가
- 만 18~60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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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문의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015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