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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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01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