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 누가
- 만 13~19세 / 중학생·고등학생
- 얼마나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청소년전화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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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27조
- 청소년 기본법 제51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EF0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