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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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정 기준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MW00000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