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이용||현금(감면)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누가
장애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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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장애인복지카드,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26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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