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누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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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상자 본인·배우자·자녀, 의사자 유족 및 중증 의상자의 활동보조자
의상자 부상등급 1~2등급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의사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신청: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26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