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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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문의처
-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0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