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통영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재)통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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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람료의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사용료를 면제(전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통영문화재단/055-640-5641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647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