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북도현금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누가
충청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추진기간 : 2025. 1. ~ 12.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필요한 서류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문의처

  • 예술진흥팀/042-299-9256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136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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