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우리은행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 금리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선정 기준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대출 신청 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필요한 서류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문의처
- 우리은행/1588-5000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