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융자)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1703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