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기타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누가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0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5037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