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법무부 난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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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 난민법 제41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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