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의료지원||현금(융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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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선정 기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HE0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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