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담당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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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검진 항목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생활습관평가( 70세)

정신건강검사( 70세)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폐기능검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의0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0
  • 의료급여법 제14조의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ME000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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