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5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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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ME0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