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 언제까지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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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ME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