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및 영수증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PE0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