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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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 기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1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PE000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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