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누가
- 만 17세 이하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얼마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VOU000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