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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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 1,282,119원
2인 가구 : 2,099,646원
3인 가구 : 2,679,518원
4인 가구 : 3,247,369원
5인 가구 : 3,778,360원
6인 가구 : 4,277,976원
7인 가구 : 4,757,575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LU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