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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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필요한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근거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