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누가
- 만 6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선정 기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만 14세 이상 가능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710000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