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비스(의료)

물리치료 제공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누가
만 15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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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문의처

  •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2127-5369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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