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1 ~ 2026-12-04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농축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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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농가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농업인 신청서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보조금 청구서(서식2)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통장사본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 출력물) 필수내용>
배송일자
운송장 번호
보내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주소
택배 금액
택배 수량
배송 물품 내역
택배사 확인 도장
필요한 서류
농업인 신청서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보조금 청구서(서식2)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통장사본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