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출산·입양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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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필요한 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