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광역시현금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누가
만 19~45세 / 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문의처

  • 건축정책과/052-229-6969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25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