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누가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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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무엇을 지원하나요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필요한 서류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영 아 : 주민등록등본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19